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수위, 주의할 점

by 세웅LAW14 2023. 1. 27.

 

“얼마 전 회식자리를 마치고 아무리 불러도 대리기사가 오질 않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거리이고 조심히 운전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술이 좀 과했는지 잠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앞차를 살짝 박는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물·대물 접수를 다 해달라고 하여 면책금 400만원을 지불하고 처리한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경미하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초범도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설마 구속까지 당할 일은 없겠죠? 워낙 분위기가 흉흉하다보니 겁이 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 재물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문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라면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하겠지만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통해 구속을 당한다면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일선 법원의 처벌성향과 양형기준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무조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에 속한다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편이 일반적이지요.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각보다 중한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구속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사고 자체가 경미한 편에 속할 경우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를 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단순한 재물사고로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처벌수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애초에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고 충격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길 원하는 상황이라면 방법을 다소 선회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애쓰며 유리한 문구를 담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만한 답변은 자제하고 유리한 평가를 받을만한 내용으로 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사유로 인해 자신에게 가장 너그러운 법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식인 것이지요. 이렇게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합당한 주장과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감형되는 일이 가능하겠지요. 관련하여 도움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고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