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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 벌금도 상당하기에

by 세웅LAW14 2023. 1. 6.


모범 연예인이 한 말이 최근 난행을 일으킨 유명연예인과 대조되는 발언으로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애주가인 셀럽이 자신의 자차를 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비오는 날 대리도 잘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감행할까라는 유혹 때문에 애초에 운행을 하지말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극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약해져 운전을 할까 하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지른 자의 경우 큰 위기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만일 달라진 법안인 음주운전 이진아웃 혹은 그 이상에 걸렸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까요. 바로 변호인을 통하여 위험적인 상황 즉 형벌을 과도하게 처분 받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최근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욱 강력한 선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2018년에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2017년과 18년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살펴보면요. 사망자 수는 21%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는 한 1%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소한 음주 운전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재범률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한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은 무려 44%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를 논의 중이지요. 

초보운전자나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로 강화를 해서 운전의 초기부터 아예 음주운전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난행을 저지르는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험 제도에서 자기 부담금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2회로 강화된 이 시점에서 종전의 사회분위기와 상당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까지 양형 기준이 높아진데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됐을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처분, 0.08%~0.2% 미만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판과 질타 가능성에 초범도 엄벌에 처해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안되는 행동이고 자칫 잘못된 판단이 되곤하는 대리비 2만원 아끼려다 자칫 벌금 천만원을 물게 되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세웅의 변호사와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하여 논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론과 방어가는 가능하지만, 다수의 사고 사례와 함께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함에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라고 적발이 되게끔 바뀌었으며 처벌에 대한 수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서 약 두배씩 증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변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취운전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강화되며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졌으며, 기존의 3진아웃 제도로 운영되던 부분 또한 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로 변화하기도 했던 만큼 숙지해야할 부분이 더욱 증가하였기에 절대로 주취상태에서는 차량의 운전대를 잡지 아니하는것이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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