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교통범죄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더욱 탄탄해졌으니

by 세웅LAW14 2023. 2. 3.

 

과거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 화단에 차량을 추돌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1m 가량 운전을 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아파트 화단 담벼락과 부딪쳤는데도 이를 계속 부인하면서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차를 직접 뒤로 빼보라"는 대리기사 말에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음에도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차량이 주차 통행로와 소방도로를 막고 있었고, 사건 사고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승차해 운전석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운전대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약 1m를 후진했다"면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차량을 급히 1m 뒤로 옮겨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으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뀌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2년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또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또는 취소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면허취소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아웃제도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위헌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하는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건을 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된다"면서 "즉 상당한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의 경우 무엇보다 구속 가능성이 높고 일반 음주운전 처벌이나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 측정된 음주 수치와 인명피해의 정도, 사고 발생 후 조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섣불리 현장을 벗어나거나 현장에서 벗어난 후 사고사실을 숨기려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방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각 사안에 따른 유효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또한 적절한 보상 및 보험처리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적정 처벌 등을 위해 변호인 선임의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 12월 혈중알콜농도 0.13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하는 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제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심의 형을 감형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높은데다가 사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만큼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적인 양형 요소를 찾아내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조언을 하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감형에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10,000,000원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의 위험이 가득한 순간에서는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보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