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특정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이는 성범죄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음주운전범죄를 말할 수 있지요. 두 범죄의 공통점은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했다면 이제는 사회를 좀 먹는 악으로 규정해 엄히 벌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습성을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 3진아웃과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은 극심한 변화를 통해 꽤나 높은 형벌이 결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잠자코 있을 분들은 없습니다. 특히 가족과 단절되고 수형시설에 갇혀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형을 반길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누구나 법의 온정어린 선처를 받아 구속만은 모면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만치 않은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에 따른에 대응책은 어떻게 구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출판회사에서 근무하는 Y씨는 아주 좋지못한 버릇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술버릇이 꽤나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특히 술만 마시면 운전을 하는 습관은 Y씨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Y씨는 이미 2회 이상의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시 또 경찰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을 받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이 상황에서 Y씨는 어떻게 해야 최대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의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상습성’과 이로 인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계속하여 형벌을 받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위험을 그냥 방치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음주운전 3진아웃 으로 하여금 가중처벌하던것이 그동안 너무나 관대했다는 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범람하면서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2차례에 걸쳐 특가법과 도로교통법법이 개정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무상 일선 검찰과 법원의 양형지침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면서 이제 상습적인 재범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가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와 같은 변화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자주 오르내리며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Y씨가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일삼고 범행을 반복하던 자신이 이제는 진실한 자세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개선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자주 내고 차를 판다고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달라진 생활상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법률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음주운전 3진아웃에 따라 여과 없이 Y씨에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법익간에 불균형을 주장해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저 묻지마식 중형선고가 아니라 그 사람에 상세한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검토해달라는 읍소(泣訴)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도 가능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판결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검사 및 판사)의 시각에 우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겨넣기 식으로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반성문만 반복적으로 제출한다고 꼭 이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비록 최근의 경향을 감안해본다면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일은 흔한 편은 아니지만 분명 이례적 선처를 받는 분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선처는 노력한 자가 얻을 수 있는 달콤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가 자동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사 모든 이치가 그러한 것처럼 자신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노력을 효율적으로 기울일 수 있고 원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는지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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