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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처벌 성립요건을 살펴보았을때

by 세웅LAW14 2021. 7. 26.

 

연말 연초가 되면 무엇이든지 관대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마음속에 품어놓은 것이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타인과 갖지 못했던 술자리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연말, 이때 순간적으로 방심한다면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죄가 이에 해당하곤 합니다.

오늘도 항상 궁금했던 법률정보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음주측정거부 처벌’입니다. 어떠한 행동이 해당범죄로 성립하는지는 다들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유죄성립이 가능한지부터 어느 정도의 죗값을 치러야 하고 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경찰공무원은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경찰공무원은 절차를 준수해 측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지요. 만약 절차상 위법이 있는 정당한 공무가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무죄부터 주장하려는 분들이 많으나, 실무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 측정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해 절차상 위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러한 무죄주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엄벌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죄주장은 반드시 당시의 사정을 전해들은 전문법조인의 견해를 들어보고 주장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어서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ㄴ은 구강 내에 염증이 생겨 치과에 들리면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불가피하게 술을 섭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었고,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이후에 잘못된 선택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ㄴ은 자신이 구강에 염증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며 음주측정거부로 ㄴ을 입건하였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ㄴ의 거부이유는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병환이 아니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甲은 구강에 염증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기도 했지요. 만약 호흡측정에 ‘전혀 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사의 진단이 없다면 ㄴ甲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ㄹ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근처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고, 잠을 자고 있던ㄹ을 깨워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한 ㄹ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결국 3번의 측정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나서야 채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며 ㄹ을 입건하였죠. ㄹ乙은 운전을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었고, 이에 더해 채혈요구를 묵살한 경찰공무원의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보통 운전을 하던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며 범행을 잡아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와 거리에 있는 방범CCTV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또한 대리기사나 지인 등 타인이 운전을 대신 해줬다는 증명이 없다면 누가보아도 정황상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지요. 따라서 자신이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은 자신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스스로 요구하는 모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혈을 요구할 권리가 분명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3차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나서야 채혈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당합니다. 만약 채혈을 요구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의사를 밝혔어야 했지요. 결국 ㄹ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는 절차상 전혀 하자되는점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 선일까요? 음주삼진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자면 사실상 음주삼진으로 가중하고 있는 벌과 동등한 법률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전과경력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법률상 제재를 감내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이익을 감면받고 싶으실 텐데요. 우선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측정을 거부하게 된 사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혹은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며 참회하고 있음을 밝혀야겠지요. 이 밖에도 자신의 가정환경, 생활상, 개선의지 등을 상세하게 나열하여 선처를 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치안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공무원의 공권력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보통이나, 이후 사건에 임하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죄질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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