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단속기준 더욱 무겁게 강화되어

by 세웅LAW14 2021. 7. 23.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사당국이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법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어떠한 법을 위법하였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현 시행중인 음주운전단속기준 위반으로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면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는 분들도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개정안에 의해 2019년 6월 25일부터는 과거의 음주운전단속기준 최소 수치인 0.0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소주를 단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기준치를 초과하여 호흡조사 이후로 적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관념적으로 자주 말하던 단 한 잔의 술잔은 괜찮다는 말은 사라진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 한잔이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법의 위반으로 진행될 수 있는것이죠. 특히나 업무상 차량운행을 수행하는 자에게 더 이상 술을 권하는 행동은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닌 범죄를 조장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주취운전이 가져다 온 여러 사회적 폐해를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음주단속 현장을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단속을 하는 경찰관과 단속을 당한 시민이 서로 가벼운 실랑이부터 심한 싸움까지 하는 경우도 흔히 확인할수 있으실 텐데요. 본인이 위반행동을 하였더라도 운전업무가 절실하거나 이미 많은 범죄전력이 있어 구속을 우려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경찰공무원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경찰권 발동에 예외가 있을 수 없기에,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상태를 표시하는 ‘적색등’이 밝혀졌다면 음주운전단속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호흡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은 호흡조사가 아닌 채혈측정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이에 대한 고지를 정확히 해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호흡측정을 하기 이전에 입을 제대로 헹굴 수 있도록 생수를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이로 인한 측정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해당 내용을 재판절차에서 다투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자,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당시의 상황을 채증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위법한 절차라는 점을 주장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지요. 설사 위법한 절차임을 진술할지라도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다 더 엄격한 형벌을 선고받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위법을 주장할 때에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음주운전단속기준에 해당하는지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호흡조사를 진행하는것이 천식과 같은 정당한 사유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호흡조사를 거절할수 없겠습ㄴ다.(보통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감정결과에 따라 정확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해당 원칙에 따라 호흡측정을 요구하고 채혈측정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절차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통과되지 안된다는 것이죠. 또한 채혈측정을 원하므로 호흡측정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라는 죄도 동시에 성립하므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착각으로 더욱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아무리 운전을 종료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의심이 들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미 운전근무를 모두 종료한 이후인데 이제 와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음주측정거부로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음주운전단속기준 상담을 진행하면 내가 운전을 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며 무조건 운전을 안했다고 잡아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차량 운전에 대한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 블랙박스나 CCTV 등에도 이러한 사실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위험에 빠졌음에도 다시 또 잘못을 반복해 더욱 위험해지는 최악의 오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전자를 바꿔치는 행동은 범인은닉 교사라는 범죄이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은폐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사고의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단속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벌을 부과받는 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매년 진행되던 특별집중단속도 지난해에 더불어서 올해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경찰인력을 보강하여 실시하기도 하였지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 단속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재범률은 모든 범죄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정도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기존에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에게는 여전히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법조계는 더욱 강한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선처를 내려주는 판단에도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단속을 당하여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행동이 절실해 질 것이으로 보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여,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교통범죄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세웅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신을 위험한 순간에서 구출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