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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대책으로는

by 세웅LAW14 2021. 7. 19.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위험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게 될 처벌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위이기 때문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작년 말을 기점으로 시행된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대 15년이라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죄명은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칭하지요. 또한 상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우선 해당 죄명을 적용받는다면 매우 엄한 형량을 부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정식재판으로 넘겨 죄질을 심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간혹 약식기소를 통해 재판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재판에 출석을 할 것을 요구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또한 검사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충분한 준비를 다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 중에 가장 나은 분들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만을 달랑 진행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죠. 그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형을 더욱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형 자체를 없앤다거나 혹은 본인의 생각 이상으로 감형시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행동으로 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좌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기에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자신이 왜 형을 감경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입증책임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발적 범행이고 충분한 반성을 하였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법에서 정해진 여러 양형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마치 전부인 것처럼 단순히 합의만을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발생 직후에 자신이 얼마나 정확한 방법으로 분주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달라진 양형기준을 간과하여 후회할 행동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선택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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