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5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속기준과 양형기준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엄청난 벌금형과 징역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방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자신이 마신 한 잔의 술이 값 비싼 한 잔의 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매우 불리한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한차레의 적발만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여부는 적겠지만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이 상당히 무거워 졌다는것 자체만으로도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았을때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적발된 전력이 한차례 존재하며, 이번에 2회째 단속을 당했는데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에 해당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훈방으로 조치될 사안들도 단속기준 강화와 이진아웃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잘못은 맞지만 2000만원이라니, 음주운전 벌금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한데요.
물론 금전적 여유가 충분한 분들이어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눈 한 번 깜빡 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금액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매우 큰 돈에 해당합니다. 모아둔 목돈을 전부 지출해야하거나, 보증금을 빼게되는 사안도 발생할수 있지요.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차라리 이 벌금을 내느니 감옥에 그대로 구속되어서 1일당 10만원의 벌금을 감형시키겠다는 사람도 존재하겠는데요.
실제 검찰에서도 음주운전 벌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벌금을 미납하는 자가 속출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벌금을 납부 안할 경우 이러한 자들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는 일도 적지 않은 힘이 드는 일이며, 이후 노역장 유치나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늘어나면서 겪게 될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 수위가 더욱 약해지는 일은 없다고 가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300만원의 벌금형까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그 이상 넘어서는 벌금형은 사회봉사로 대체하는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500만원까지 액수만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그 이상의 과도한 벌금을 선고받은 자라면 무조건 전부 납부하는 것만이 환형유치에 의한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음주운전 벌금을 애초에 최대한 깎는 것만이 자신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는데요. 그렇다면 벌금형은 자신이 깎아 달라고 요청한다고 우호적으로 받아주어 무조건 감형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뻔뻔한 행동이냐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률상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겠지요.
자신의 불우한 사정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검찰 및 법원은 당사자가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벌금을 관대하게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개인사는 개인사일 뿐이지요. 법조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에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 개선의지와 같은 태도이지요.
음주운전 벌금으로 자신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분들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최대한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모르는 스스로가 여기저기 근거 없는 풍문들만 가지고 형사절차에 임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예방하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얻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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