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중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호흡조사를 진행한다면 법적 위반 사항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지연시켜 나중에 하는 사례들을 들 수 있겠지요.
혹시 위드마크(Widmark) 음주측정공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내는 공식으로 이 공식을 만들어낸 스웨덴의 과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여진 공식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체내에 남아있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96년에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한데 운전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호흡이나 혈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운전시점으로부터 수 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측정을 하여 실제 운전 당시보다 측정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경우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참고로 본 공식 중 앞의 경우를 ‘추산(推算)’ 뒤의 경우를 ‘역추산(逆推算)’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이를 음주 상승기에 영향이 가서 본 수치와 실제 사실은 정확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의 허점으로 판결이 갈리는 판례들을 보면서 적발되어 측정한 알코올농도 수치가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 폐쇄회로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이용한 카드내역서나 영수증, 사고기록장치의 시동시간으로 정확한 음주 시간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때문에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중 적발된 것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상황을 대처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를 모르고 일단 현장에서 적발만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자 위협적인 결과로 두려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마신 술의 양이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운전 당시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지 등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사실들이 증거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고 계산에 적용될 상수(常數)도 결정되어야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계산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수사기관 등에서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을 ‘증거에 의해 증명’하였는지, ‘계산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측에 따르면 모든 오전 시간대 음주운전이 숙취 운전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추정 중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은 개인에 따라 0.008~0.030%입니다. 2019년 6월 음주운전 관련법(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낮췄고, 0.08% 이상은 면허취소의 대상자가 됩니다.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과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만큼 주의를 해야하며 시간을 거슬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지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고 음주운전 두 차례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만큼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급선무겠지요.
더불어 음주운전이나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따져보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고 자칫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계산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구체적인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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