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으로 한가구마다 한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면 세상에는 전과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해를 변제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 ①음주·무면허운전, ②속도 및 신호위반, ③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타인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이라는 혐의를 적용시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특례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이라는 죄명으로 입건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과거의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치명적인 사유들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사안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그만큼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아래 사례를 보실까요?
“과거 수차례 음주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던 김철수(가명)씨는 운전면허 라이센스 결격에 해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생계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을 해야 했기에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은 과로를 한 탓에 잠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같은 차선에 있던 앞 차량을 후미에서 들이박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김철수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사한 교통범죄 이력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이죠.”
해당 사례의 경우 검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며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김철수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구형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반박하고 김철수씨에게 존재하는 여러 선처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요. 김철수씨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빠르게 준비에 임했던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일에 유효했습니다.
2019년에 시행된 윤창호법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비롯해 각종 교통범죄에 관해 법조계의 양형지침이 엄격해진 상황이다 보니, 과거에는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만한 사안들도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자신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필자가 소개한 위 사례처럼 서둘러 변론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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