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자를 형사재판에 출석시킨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면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점이 있기에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를 생략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가령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 일로 재판을 받으라고 법원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슨 상황인 것일까요?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할 만한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자유형(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재판과정을 거쳐 최종 형량을 결정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으로 법원출석을 요구받는 피고인소환장을 받아 재판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은 경우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재판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면 ①3회 이상의 상습범인 경우, ②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수사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 없이 매우 불량한 태도로 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중 하나에 해당하고는 하지요. 이 사안들을 말하자면 경미범죄로 취급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보아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이죠.
그런데 막상 이 사안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죄질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주취운전을 벌이신 분들을 보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맞지만 지금까지 사고를 한 번도 발생시킨 적이 없는 ‘모범(?)운전사’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과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역정을 내며 반발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는 그저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사회적 여론과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현실을 부정하며 방만한 대비를 해봤자 손해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가족까지도 연대하여 책임을 치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음주운전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정확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도 결코 아니라며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판 법원 출석을 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많습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할 증거기록을 미리 열람하여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만약 이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이를 법률적으로 반박해야겠지요. 또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관련된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처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진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만약 재판일정에 임박해서 도움을 청한다면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주운전 재판 법원 첫 출석을 한 날 변론을 종결하고 있으므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둘러 법원에서 보내 온 모든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면 상황은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음주운전 재판 법원 출석에 대한 방어를 최대한 서둘러주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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