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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처벌 재판을 준비하려면

by 세웅LAW14 2022. 9. 7.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안전수칙을 어기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사실상 사고를 예견하고도 악의적인 판단으로 운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살인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요.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왔고 그동안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가중처벌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이 위험운전치상 처벌이라는 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렀었지요. 현재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실효성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위험운전치상 처벌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겨서 죄질을 엄격히 판단한 이후에 최종적인 형벌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다수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쌓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형량을 밝히자면 실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형의 선고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이라는 죄명으로 입건이 이루어졌다면 검사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리고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과 공소장 등의 등기우편물을 보내옵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면 지정된 일시에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에 불려나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인데도 별 일이 아니라고 대수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함에도 재판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분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법원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한 쪽으로 치우쳐 검사의 편을 들거나 피고인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중립의 위치를 점하고 그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역할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조언해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말이지요. 만약 자신이 법률적으로 무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변호인을 찾아가 조언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당사자가 해야 할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우선 분주하게 검찰의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에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무죄의 사유를, 유죄이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주장하고 싶다면 선처의 사유를 밝혀야하겠지요. 이러한 사유들을 재판을 받기 이전에 서면 형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자신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곤란한 상황인 직업군에 속해있는 경우, ②과거에도 교통범죄 이력을 가진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③초범이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경우 등은 다른 유형의 사안들보다 더욱 재판 준비를 성실히 임해야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 재판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거나 실형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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