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니 이와 관련한 사건·사고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주고는 하지요.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도로 위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사고도 이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무면허운전사고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수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형사절차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애 처음 발생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조사를 받는 신분이 되었다면 마치 초행길을 홀로 걸어가듯이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을 텐데요.
우선 무면허운전사고 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운전업무를 할 때는 다양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에도 업무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러한 죄명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벌범위를 살펴보아도 5년이라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법조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면허운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귀가조치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할경찰서에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하지요. 실무적으로는 보통 사건이 발생하고 1주일 이내에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경찰관의 출두 요구를 강제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무조건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수사관에게 협조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은 아니나 자신이 조사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며칠 정도 조사일정을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능하면 이 경찰조사 이전에 어떻게 진술을 할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유익하지요.
무면허운전사고 처벌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담당수사관은 수사한 자료를 정리해 이를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보고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판단을 내리고 법원에 ‘불구속구공판’ 혹은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벌금형의 사안이니 재판부에 재판절차를 생략한 간이절차로 끝내줄 것을 의미하지요. 보통은 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져 재판에 넘어갔다면 자신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사고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재판부에게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감형이 필요한 법률적 이유를 잘 제시해야겠지요.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당사자를 대변하여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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