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죠.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도 이와 관련하여 자숙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뉴스나 신문에서도 해당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 부산에서 술 먹고 운전한 차량에 의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청년이 생겨나면서 작년에 윤창호 법이 생겨나게 되었고 처벌 기준과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술 먹고 운전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물이 엎질러진 것과 같이 사건이 발생 되었다면 빠르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단속 기준이 최소 0.05%였어서 술 한잔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처벌 기준이 되는데요.
따라서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날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농도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운전하는 것도 적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삼진 아웃이었다면 이제는 투아웃으로 2회 적발될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범자에게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 0.08% 나오면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0.08 ~ 0.2%의 수치가 나오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죠. 0.2%를 넘어서면 면허 취소는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당연히 더 큰 벌을 내려야겠죠. 2회 적발부터는 혈중 알코올 수치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간단한 조사와 함께 전결과 통지서를 발부해주는데요. 이후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에 귀가 조치 후 대략 2-5일 안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게 되고, 조사한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최종 공소 여부를 결정함으로 법원 재판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검찰에 넘어가게 될 때에는 과거 전력과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할 때부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하는데요, 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하기 전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력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초범자인 경우에 더 그렇죠.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판사가 벌금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벌금형이 적당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죠. 물론 이 벌금형 조차도 억울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본인 변호를 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상습범들은 다릅니다. 정식으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음주운전은 마치 습관처럼 한 번 시작되면 다음에도 괜찮을 줄 알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가 인명사고를 내어 큰 코를 다치곤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해도 상습범들에게는 징역형을 내리기 위해 검찰에서 정식 형사재판에 피의자를 회부하고는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경찰의 말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조사와 달리 검찰에서 피의자의 과거 전력과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교통사고 발생 여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날줄 알았던 일이 갑자기 형사재판까지 열리게 될 수 있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검찰 피고인소환장과 의견서제출 안내 등을 받아 난처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처음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임하면 피의자의 전력이나 여러가지 상황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에 대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되는 양형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겠지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혼사 임했다가 경찰의 이야기만 믿고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을줄 알았던 A씨는 검찰의 공소장에 당혹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형사재판이 열릴 모양인데요. 경찰에서는 벌금형에서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할 뿐 피의자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인사치레처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A씨는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채 형사재판 절차에 임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법률 조력이 절실해집니다. 의견서제출도 해야 하고 재판에 대비해야 하기에 어서 당신에게 꼭 맞는 변호인을 찾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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