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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요건 살펴보면

by 세웅LAW14 2022. 7. 12.

 

운전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출퇴근길에 작은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언론에서 등장하는 감당하기 힘든 큰 사건들도 자주 일어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티비 프로그램을 보면 황당한 경우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있다가 스르륵 내려와서 뒷 차를 박아버리고 덜컹거리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도주를 한다거나 일방통행의 길에서 역주행 하는 모습을 마주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쉽고 간편하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갓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익숙하지 않은 채로 도로를 질주하며 쉬운일이라 판단하며 사고를 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황당한 경우를 매일같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화가나는 사례들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으며 회자되곤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겪는 차선변동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온다거나, 차선을 밟고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며 위협아닌 위협을 하는 차량이나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늘리면서 난폭운전을 하는 차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베테랑운전자도 식은땀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익숙치 않은 사람은 금세 사고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접촉하지 않았다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충격이 없었대도 나의 운전행동이나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면 교통사고 성립이 되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과격하고 우악스럽게 무리하게 차선을 변동한 자로 인해 뒷 차량이 멈추면서 그 차량이 뒷 차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비좁은 공간을 비켜주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들어온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충격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사고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떠나버리게 된다면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관련사안을 확인하지 않고 갈길을 가게 된다면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혐의로 적용받아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원인이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즉시 내려 사고사실을 살펴보며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운전자 모두가 항상 배려하고 침착하게 교통안전을 준수하면서 올바른 문화를 만들면 참 좋겠지만 도달하기 힘든 정상이기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은 금물이며 운전습관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설명한 간단한 사례인 비접촉사고라도 사고 난 차량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가정할 때 교통 범죄 행위며, 만일 피해자가 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던 A는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겠지요. 따라서 유턴을 할 때는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A는 유턴을 하게 되었고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로의 도로에 주차되어있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충격에 넘어져버렸습니다. 

A는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정황이 없으니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출발해버렸던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손괴가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황조사서에 기재가 된 장면을 확인 한 결과 진행차로 전방의 교차로의 신호등이 정지 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도하였다는 점,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기 직전에 교차로에 막 진입한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의 사고 원인이 될 만한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고 오다가 뒤늦게 차량을 발견한 뒤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낸 것이고,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점에서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사혐이 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A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운전을 해오는 오토바이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뺑소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하지만, 수많은 변수와 변동의 사례가 많은 도록 위에서는 예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로 위에서 항상 기준을 준수하며 운전을 하더라도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이나 위반하고 과속하는 차량이거나 제동장치 조작이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충돌을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다른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여 재판을 준비하기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이를 위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면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와 관련하여 증거를 어떤식으로 취합하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유무가 설정이 됩니다.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행동한다해도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반하는 경우를 예견하며 방어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는 없기에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사혐을 받고 있다면 증거자료를 제대로 취합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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