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벌을 규정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자의 죄질을 평가해 합당한 불이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을 선고하고, 만약 죄질이 불량하나 선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판결을 선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주는 편이지요.
그러나 엄벌이 불가피하고 사회와 격리시킨 상태에서 교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면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통해 형무소에서 노역을 치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역생활을 하다가 출소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범기간은 형기를 마친 수형자가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는지를 지켜보며 이 기간 내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장기형을 2배 가중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출소 후 3년이라는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저지르면 출소 이후에도 단기간에 재범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가중처벌의 사유로 삼아 다시 복역생활을 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과거에 자신이 구속을 당했던 이유가 별개의 이종범죄라고 할지라도 자숙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최초로 저지를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누범기간중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범기간은 과거의 저질렀던 잘못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질러서는 곤란한 자숙기간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고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시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렀다는 점도 중형을 부추기는 결정적 이유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를 저질렀고 가중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만성적인 준법정신 결여가 아닌 찰나의 실수일 뿐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사실이 없다면 재판부는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어떠한 판사가 이미 징역형의 실형선고까지 받고도 또다시 범법행위를 하여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넘쳐나는 죄인을 선처해주려고 할까요? 이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없다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분들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법률상 정당한 감형사유를 열심히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행동은 어떠한 엄벌을 결정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엄벌을 결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영원히 사회적 낙오자로 지낼 수밖에 없고, 이는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야겠지요. 여러 사유를 고려하였을 때 아직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필자는 위에 언급한 노력 외에도 다양한 변론을 진행하여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음에도 가중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얻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얻어낸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도 변호인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며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변론을 진행해야할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 교통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사고 후 도망 처벌이 두려우시다면 (0) | 2022.06.17 |
---|---|
음주측정거부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0) | 2022.06.16 |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상해를 넘어 사망이라면 (0) | 2022.06.14 |
공무원음주운전 무혐의가 아닌 상황에서 (0) | 2022.06.13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0) | 2022.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