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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공무원음주운전 무혐의가 아닌 상황에서

by 세웅LAW14 2022. 6. 13.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이번에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인 A(44)씨는 2020년 2월 19일 오전 6시 25분쯤 혈중알콜농도 0.065%의 상태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50m 운전했다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1년 10월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7월 21일 "9년전 벌금 150만원 1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금지조항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망 사고를 내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월21일 밝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 걸린 공무원도 최소 감봉 조치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고 타일러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다. 이제는 견책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은 감봉 처분을 합니다.

 

 

징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반영한 것 입니다. 윤창호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고 면허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강화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면 기존엔 감봉 1개월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직 이상 처분을 받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사망사고를 내면 공직에서 퇴출(파면 또는 해임)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 비위 행위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비위에 대해선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증가하여 쭉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되는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에 대한 뉴스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되새겨주고 있고, 법도 빠르게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경찰, 공무원과 같은 공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 좀 더 특별한 위치, 나라나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행동을 하여 적발된다는 것은, 이 이슈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청렴함을 대변하고 있는 직업인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증가하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자주 한다는 것의 심각성을 보고, 다음 달 말부터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강화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예고되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최초 적발이어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1%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존에는 감봉 1월 수준이었던 처분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은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개정법안이 시행 중으로, 개정된 법안 상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강경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의 특성 때문인데요.
한 두번, 가벼운 취기 정도로 운전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시도하며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음주운전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재범률이 높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좀처럼 눈치채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음주량이 적어 나 자신은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몸과 뇌, 감각들은 그 기능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확률이 큰 것이죠.
또 교통사고 시 음주자의 사망률은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망률보다 더욱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양심적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한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 일 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 안전 운전 하세요! 만일 공무원음주운전 무혐의로 문제가 된다면, 법무법인 세웅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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