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29일 모 그룹 여성 보컬 A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이번 일에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히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모든 방송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29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A 씨가 이날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모두 끝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A 씨의 소속사 공식 입장입니다. 'A 씨의 소속사입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A 씨는 9월 29일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관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A 씨는 이번 일에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반성을 표현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차량이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의 알코롤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방송과 라디오에서 하차하며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가수 A씨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A씨는은 2016년도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중들로부터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A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A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하여 전과 3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한 것이 비단 연예인의 얘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이는 분명 가벼운 사고가 아닌 잠재적인 살해라고도 볼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주취운전은 이처럼 잠깐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처벌로 인한 두려움을 안게 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명예의 훼손까지 떠안게 됩니다.
다시한번 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첫번째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합니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추돌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이성적 판단이 저하됩니다.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시 하게되면서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생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으로 인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혹시라도 술을 마신채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방상황이 발생했을 시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무게감이 따릅니다.
또 이진아웃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명예적 손해, 금전적 손해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위기앞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결코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을 쌓아온 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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