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임해 의뢰를 맡은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차마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궁색한 것이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능력여부를 떠나 이미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차 선처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들기가 힘들기는 하죠.
더군다나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영장을 청구해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조차 검찰과 법원의 많은 아량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집행유예기간이 모두 끝난 분들의 경우 이번에도 다시 집행유예가 나오지 구속은 전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신의 과거 범죄이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정도로 형사상 물의를 다수 빚은 자이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이 운전과 관련된 동종범죄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검사는 물론 판사도 피고인을 딱히 선처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분들의 많은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오히려 역정까지 내며 무슨 이정도의 일가지고 자신이 구속이 되냐고 항의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자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내용만 믿으려고 하니 현재 처한 현실에 대한 위험성만 안내하고 납득시키는 것은 포기하고는 합니다.
분명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다소 약한 처벌을 내리던 범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 삼진아웃도 구속의 가능성이 충분해진 시절이 되고 말았죠. 하물며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은 구태여 설명을 드리는 것조차 아까울 정도로 거의 확정적으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벌금형을 받아 구속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희박한 확률로 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최소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속을 높은 확률로 막아주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분명 음성적인 법률브로커 혹은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과 또한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자는 어디에나 있으므로 감언이설에 현혹되기 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고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사건 처리를 주로 도맡아 하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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