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전문변호사 소송 전 필수적인 법적 조력은
몇 년 전, 국내 유명 재벌가에서도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 상속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류분 금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유산 분쟁은 보기 좋지 않은 일이나, 자녀들이 차지하는 재산의 규모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K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 등으로 정신없이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된 후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려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않고 장남인 오빠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뜻을 남겼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K씨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오빠인 B씨를 찾아가, 아버지의 뜻은 존중하지만 자신도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 상속분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B씨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로 K씨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였습니다.
K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딸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서운함이 많았던 K씨는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 더욱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유산을 두고 분쟁을 벌인다는 것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에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유류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는 K씨에게 원칙적으로 유산의 배분은 고인이 생전에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K씨의 경우와 같이 전 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법에 따라 상속분의 절반인 1/2만큼은 장남인 오빠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일정한 계산 방법이 있고,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도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K씨는 결국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오빠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잠자코 있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K씨의 소송을 맡은 유류분전문변호사는 K씨와 오빠가 고인이 살아계실 때 받은 지원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K씨가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금액 산정이 핵심이 되는데, 이는 단순히 상속재산에서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중 절반을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생전에 특별수익자로서 받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K씨의 경우, 불행히도 아버지가 자신이나 오빠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자료나 기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유류분 계산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은 먼저 소송을 제기한 후 은행에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지원 내역을 파악하고, 이후 정확한 유류분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한 전략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재판부에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특별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 재산에 포함되므로, K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금액이 더욱 늘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류분 금액을 인정하여, 비록 상속분 전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K씨는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당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간에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대화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를 단순히 가족 문제로 여겨 덮어두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했습니다. 만약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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