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선임비용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응으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남은 가족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그의 재산과 부채를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 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과 빚을 물려받을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순위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순위는 형제자매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만약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최우선 상속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갈등에서 배우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는 종구 씨(45세, 원예업)는 최근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세 명의 누나와 어머니가 있는 종구 씨가 상속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궁금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첫째 누나 부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 중환자실에서 약 두 달간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면회가 어렵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누나들이 아버지나 가족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종구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들은 배다른 동생인 종구 씨와 계모인 어머니에게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장이 법원에서 도착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딸들이 차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구 씨와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종구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누나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의 투자 실패로 재산을 대부분 잃었다는 사실을 누나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돈이 종구 씨와 어머니에게 갔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구 씨는 사실이 아닌 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만약 아들과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즉 특별수익이 많았다면 딸들에게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재산을 많이 취득했다면, 남은 재산에서는 적은 비율만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을 들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구 씨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을 감수하며 소송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그 재산이 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들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배우자와 아들의 특별수익을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이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미리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이 덜 인정되는 것이 공정한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구 씨의 주장대로, 만약 생전에 받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다면, 즉 피상속인이 재산을 탕진했을 뿐 아들과 배우자에게 재산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소송 결과는 딸들이 기대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심지어 유언이 존재한다면, 소송을 진행해도 얻는 이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속 전문가는 상속이 시작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상속변호사선임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과 실력입니다.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실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 소송에서는 중요한 쟁점을 얼마나 잘 짚어내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상속받는 재산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딸들은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딸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계모와 동생의 지분을 모두 제거하고 남은 재산을 1/3씩 나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려면 종구 씨와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을 감수하며 아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한 만큼, 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이나 자필 유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 전문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며,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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