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형벌의 형태 및 수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구속이 거의 확정적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무면허운전 행동을 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유라 하면 우선 과거의 전력과 함께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자가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간과하고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사실일 수박에 없습니다. 이 경우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맘펴히 당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행하였더라도 벌금형을 받고 구속이라는 처벌만은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록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의 빛을 더 밝게끔 살릴 수 있는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려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김종수(가명)씨는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덕분에 지금 현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8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임에도 김종수씨는 무면허운전을 다시 또 저질러 버렸지요. 집행유예기간의 재범을 하는 행동에 대하여 무서움을 얼추 알고 있었던 김종수씨는 자신이 이 일로 인하여 구속을 당할까봐 너무나 두려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는지 여러 로펌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집행유예기간중에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단순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상황에 비해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과 더불어 재판부에서 부여한 마지막 기회를 제발로 걷어 찼다는 점이 좋게 보일수가 없는 것이지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영장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경우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만이 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재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에게 쉽게 선처를 내려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에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경우 자신의 반복적인 범행습관을 완벽히 제거해 나가겠다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범행경위 및 범행사실에 대해서도 법률적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주장하는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도 집행유예기간중 벌어진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은 선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내부지침은 물론 실제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부칙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론도 재범자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일에 크게 반감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선 매우 이례적인 양형전략을 구상해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만은 선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완벽한 논리구성과 법률주장이 불가피하지요. 이 일에 실패한다면 구속이라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힘이 들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이미 용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반복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벌금형의 선처를 통해 구속을 모면한 변호사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관련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근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벌규정이 강화된 최근에 말이죠. 직접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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