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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선처를 구해야

by 세웅LAW14 2022. 6. 7.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았던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1월4일 오전 2시10분쯤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B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였습니다. A씨는 2014년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8년에는 대전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입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같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3년의 기간을 누범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나 같은 맥락의 동종 전과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이 가중되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성과 자숙을 요하는 기간에 여타 다른 범죄행위를 한 부분에 괘씸하다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역을 마치고 난 뒤 출소한 사람이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소 많이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의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기간 중 자신의 운전면허가 말소가 되었는지 모르거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소지하고 있었던 무효한 면허증으로 운전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에 무면허운전에 해당이 되며, 더 나아가 음주를 한 상황이라면 재범에 해당이 되는것이죠.

 


이처럼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위험성은 전혀 다르지요. 전자의 경우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저지를 경우 다른 사례보다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수감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교통범죄였다면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다시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말입니다.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는 일도 쉽상인데 그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일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업무는 현대인의 삶에 가장 밀접해 있으므로 순간의 방심이 이러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범기간이라는 특성상 같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과 달리 용서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수형시설에 갇히는 끔찍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지요.

 

 

때문에 이런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셨을 경우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행위로 문제에 처하셨다면 스스로가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주저마시고, 다시한번 따뜻한 선처를 구하는 반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있다는 자신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법률적 물의를 빚은 초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이전부터 빠른 자문과 대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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