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실무적으로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하거나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없다면 이 일만을 가지고 구속을 결정하는 일은 그리 흔한 편이 아닙니다. 법조문에도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다른 교통범죄에 비해서 경미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원도 홍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방문한 손님들과 지인들이 호의로 권해 주는 술을 무작정 거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다보니 일을 마치고 나서도 조금씩 받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기에는 집과 식당 사이에 교통사정을 감안하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K씨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을 당해 처벌을 받은 이력도 가지고 있었지요. 심지어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K씨는 이후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만은 하지 않았지요. 문제는 K씨가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자가용을 운행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몰래 운전을 하는 일이 많았지요.
그러다가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K씨는 약속장소에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급한 마음에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구속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서둘러 필자를 찾아와 변호업무를 맡겼던 사례였죠.
K씨가 교통범죄 이력을 수회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단기간 재범을 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K씨의 우려처럼 구속의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검사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K씨는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지난번 사건으로 유예를 받았던 징역형까지 얹어서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장기간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필자는 K씨의 변호업무를 맡으면서 K씨가 우선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진술과정에 충분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은 피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심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교정해 주었고 혹시라도 모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요.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에 회부시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보단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씨가 가지고 있는 각종 양형사정을 감안하면 선처를 결정하는 일이 일반적인 사건들과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지요(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선임해서 진행했던 유사한 사례의 벌금형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유효하였기에 K씨는 재판에 회부되는 일을 막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했음에도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처럼 수사단계부터 착실히 변론업무를 진행한다면 여타의 사례와 달리 이례적인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과 다른 특별한 선처의 사유를 잘 주장하고 이를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말이지요.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형벌이 정해져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유무죄 여부만 빠르게 판단한 이후에 획일적으로 형벌만 부과하면 끝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법은 양형의 조건을 따져보아 형벌을 결정하는 일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선처의 사유를 나열할 의무가 있는 것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 스스로이지요.
그러니 자신이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일으켰고 벌금형이 아닌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한숨과 푸념으로 자신에게 무의미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문법조인을 찾아가 각종 노력을 실천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고 절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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