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 징역 법정구속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by 세웅LAW14 2022. 1. 13.

 

만으로 18살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주어지는 것이 운전면허증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든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를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뺑소니의 사안인 경우 또는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어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행위, 법으로 정해놓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등은 여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가 발발했을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운전 징역 법정구속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형사합의가 진행되어야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피해의 사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형벌을 결정하는것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린 운전매너에 대하여 특히 음주운전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크나큰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잘못을 하면 자숙기간(自肅期間)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며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숙기간에 잘못을 반복한다면 당연히 비난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만약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또다시 반복을 했다면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영원히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이러한 자숙기간(自肅期間)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집행유예(執行猶豫) 기간을 말할 수 있지요. 이전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자숙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주운전 징역 법정구속 두려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어떻게든 감형 받을 방안을 마련하려고 상담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기간에도 형사적으로 물의를 빚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보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잘 들어맞고는 하지요. 결국 이러한 실수를 한 자는 유예 받았던 형까지 얹어서 장기간 구속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자들이죠. 다양한 범죄 중 재범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다는 통계결과가 여기서 나타나고는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동종범죄로 재범을 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구속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이종범죄라고 할지라도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징역 법정구속 감형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에 선임을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상담을 하는 비양심적인 법조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러한 말에 동조를 하며 반드시 구속을 막을 수 있다고 과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들 중 이와 같은 실수를 한 분들의 변호업무는 가장 난이도가 극악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요. 웬만해서는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유능한 변호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0% 구속당하는 일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수술을 통해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많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100% 치료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어느 의사가 해당 방면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 치료에 성공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특정 결과를 만들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그저 어느 변호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최대한 변호업무에 공을 들여 줄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시길 권유합니다. 부디 억울한 심적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개할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해결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점, 소극적인 태도는 곧 소극적인 결과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