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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적용과 처벌기준은?

by 세웅LAW14 2021. 12. 7.

 

교통범죄를 다루는 법규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사고는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 앗아가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누군가를 다치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이며 막대한 처벌기준을 정해두고 있지요.

 

 

그래서 일단 특가법 적용이 이루어져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으로 입건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에 단 한 번 발생한 범죄행위라고 할지라도 초범부터 재판에 넘겨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일선 법조계의 처벌 성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초범도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이 지배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1)회사 인사규정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잃는 직군에 속한 경우, 2)과거에도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 3)이번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 이상인 경우 등은 특가법에 속한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는 일에 고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줄여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죠.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사고 소식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음주운전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얼어붙은 상황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요원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도 위험운전치상 처벌을 줄이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정도의 노력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기울이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선처를 원한다면 이러한 통상적이고 진부한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지요.

 

 

먼저 자신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양형요인에 특별양형인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가법 적용을 하여 위험운전치상 처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양형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감형사유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만 검사와 판사도 이를 근거로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각 사안에서 무엇이 선처를 가로막는 불리한 사유인지를 찾아내어 이를 희석시키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가 있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유에 대한 해명을 통해 죄질을 종합적으로 낮추는 일이 병행되는 편이 좋겠지요. 

 

 

그래야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처벌에 대한 감형이 성공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에 인명사고를 내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성공적인 변론전략을 전문변호인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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