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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강도강간죄 판결 대응은

by 세웅LAW14 2024. 11. 6.


법을 어기고 구속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흔히 비행을 일삼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사회 부적응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 나쁜 행동을 반복하다 결국 사회에서 격리되고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품행이 바르고 평범했던 사람일지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삶이 뒤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범이라도 강도강간죄 같이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가 더해진다면 그 죄질이 상당히 악질적이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대다수의 사례에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감경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수나 심신상실, 농아자 감경과 같은 특수한 조건이 없는 한 재판부의 선처가 있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인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죄질이 나쁘다면 최대 20년 가까운 수감생활도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후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강도강간죄는 그 무게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도강간죄 처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법적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급히 해결책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와 강도죄가 결합된 범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리적 주장이 가능하다면 죄명을 변경하여 형량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R씨는 평생 지속될 것 같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린 것이 이별의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R씨는 우연히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가 급속도로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R씨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으나,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화가 치민 R씨는 여자친구를 억압해 강제로 관계를 맺었고, 이후 자신이 선물한 물건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에 액세서리, 가방, 지갑에 있던 현금 등을 챙겨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여자친구 집을 떠나며 욕설을 내뱉은 R씨는 곧 강도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R씨는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컸더라도, 그가 저지른 행위는 결국 스스로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강도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날이 창창했던 그의 미래는 암담해지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비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R씨 측은 강간 행위가 종료된 후에 재물을 빼앗은 것이므로 두 범죄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즉, 강제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폭행과 협박이 이미 끝난 뒤에 별도의 재물 탈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결합범으로 보고 강도강간죄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박을 펼쳤다고 합니다.


또한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선처를 요청하는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을 빼앗기 위해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강제로 관계를 맺는 범죄와는 달리, 이번 강도강간죄 사건에서는 법익의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며 범행의 경위에도 참작할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 어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마음을 품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도강간죄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새로운 혐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 대리인의 도움이 여러 면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권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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