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남기실 유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개인 재산은 스스로 노력하여 벌어야 하는 것이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자신이 소유해야 할 자산으로 생각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유산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각자가 보호해야 할 재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구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산을 자기 재산으로 보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이거나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이나 증여 관련 이슈가 있을 경우 자신의 권리와 그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별세하자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어머니 B씨와 형 C씨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 분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다시 상속을 통해 나눌 것이므로 자신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A씨는 어머니의 제안을 거스르기가 어려웠지만,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게 되면 공평한 상속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고민했다고 합니다.
A씨의 이러한 우려는 근거 있는 생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았던 증여나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약 7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형 C씨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약 7억 원의 증여를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며, 배우자는 상속분의 50%가 추가되어 B씨는 1.5인의 몫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70억 원의 유산은 A씨가 20억 원, B씨가 30억 원, C씨가 20억 원씩 분배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C가 생전에 아버지에게서 7억 원을 증여받았던 사실이 있기에 이 금액은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으로 포함되어 분배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이 분배할 총액은 77억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77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는 22억 원, B는 33억 원, C는 22억 원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C는 이미 7억 원을 받은 상태이므로 실제로 남은 70억 원은 A가 22억 원, B가 33억 원, C가 15억 원씩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이 존재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공정한 상속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A의 어머니가 제안한 대로 어머니가 남은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면, A가 아버지에게 기여한 부분이나 C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수익금을 나중에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상속전문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익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의미하는데, 만약 어머니에게 모든 유산을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어머니가 별세하셨을 때는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분 주장도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C가 받은 특별수익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며, A의 기여 역시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한 분만 돌아가셨을 때 남은 부모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다른 상속인의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금이나 자신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임의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유산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유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A의 경우 어머니가 모든 유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면,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전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문 예외에 해당하며, 본인이 이와 같은 사례에 속하는지는 상속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유산을 가족 간에 나누는 문제는 단순히 가족 간의 정을 이유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이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유산 분배나 상속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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