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과 예방은

by 세웅LAW14 2024. 10. 23.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처벌과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약 11만 4천 건에 이르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중 약 1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 이상, 5회 이상의 재범자가 매년 6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수가 2015년 81명에서 2016년에는 201명, 2017년에는 34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일회성 실수가 아닌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 중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해당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위반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전자는 누구나 도덕적 양심을 지니고 운전할 것이라 기대되지만,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법을 어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시행된 '삼진아웃제' 또한 3회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를 초과하면 2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변경 사항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이전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며, 다친 경우에도 기존의 '10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자의 동행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및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의 차량 몰수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의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나 유사한 전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죄를 감경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지 말고, 자신에게 내려질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음주운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자리가 있는 경우 차량을 두고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요청하거나,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처벌을 가볍게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단속기준을 위반하거나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동일한 처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휴가철 및 연휴 기간의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소식은 여전히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여전히 많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적발은 어떤 유능한 변호인도 변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며, 기준에 따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부는 범행의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실망스러운 행동을 반복한 사람에게 그러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례별로 상황을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로, 마약범죄의 재범률인 36.3%보다도 높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첫 위반 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1회는 649.8일, 2회는 536.1일, 3회는 419.5일, 4회 이상은 129.1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항상 유념하고 상습적인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