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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처벌 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

by 세웅LAW14 2023. 4. 28.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K(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얼굴이 붉은 K씨가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자 30분 동안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거나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측정기 막대에 뿜어내곤 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운행 거리가 멀고 사고 발생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처벌의 수위는 여러 가지 연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공권력에 대한 기강을 바르 세우려는 사법부의 움직임이 보이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만으로도 무거운 형이 선고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처벌 성립되는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호흡측정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음주사실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성립됩니다. 그리고 측정의 방식은 호흡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질환이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 이 원칙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 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 숨을 불어넣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사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호흡측정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없으므로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원칙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던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측정거부 처벌 해당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여 공권력을 낭비시켰을 때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위법한 측정요구를 하였다면 당연히 측정을 불응한 죄로 벌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파출소에 데리고 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고지하였다면, 파출소에 데려간 행위 자체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요구는 설사 운전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상 강제적인 처분들은 이처럼 형사소송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호흡측정을 요구한 경우 술에 너무나 만취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정도의 만취수준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에게 호흡측정을 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구체적인 사정을 두루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한 다음에 주장할 것을 경고합니다. 만약 그저 죄를 면피하고자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죄질을 극도로 악화시켜 구속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정확한 대처를 하였다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만히 여기어 화를 키우는 사례도 꽤나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여러 감형사유를 잘 주장하였다면 받지 않을 수 있는 가혹한 징벌을 그렇지 못하여 받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유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라진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판단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낄 수준으로 바뀐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초기에 하였다면 최소한 자신에게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필요한 대처를 할 수 있었기에 아쉬웠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신중한 판단을 하였다면 다른 결과를 마주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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