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며, 가리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요.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처벌이 두렵다거나 혹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민망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등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당시 죄를 가리려다가 더 큰 죄를 불러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잠깐 그 당시에만 안 걸리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시민의 신고나,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면 언제든 경찰 공무원은 호흡 측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인이 되어버린 윤창호씨의 사건 이후, 더욱 더 대중의 음주운전에 대한 냉정해진 태도와 그에 걸맞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관한 죄도 결코 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5년 징역형이 내려지는데 음주측정거부를 하여도 이렇게 처벌 받는 부분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되는 벌금형도 역시 2천만 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이상인 만취상태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경미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여도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또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면 차라리 음주측정에 응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게 기존 사실인 만큼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한잔만 마셨다고 하는 경우, 몇 분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실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하며 그 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반성을 해야 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사건 중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상황에 따라 실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면 언제든 경찰 공무원은 측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겠지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무조건 무죄부터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고자 영상을 남겨 놓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영상으로는 무죄를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실수하신 상황이라면 빠른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다음은 음주운전 변호사와 조력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의뢰인은 1992.부터 2009.까지 총 6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8.에는 이종 범죄로 2건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8. 10.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7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추세에 따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는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과거 7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거나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온라인상담, 전화상담이 가능한 세웅에 연락주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집중하시고 처벌에 대한 위기를 극복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세웅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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