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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보다 수위높기에

by 세웅LAW14 2022. 10. 28.

 

음주측정을 거부한 충북지역 일간지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던 사실이 있따고 하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청주시 한 도로에서 도내 모 일간지 소속 A 기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기자를 상대로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기자는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한가지 예로 술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고 심지어 10시이후에는 술집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요. 이 때문에 술집의 매상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엇습니다. 이제서야 어느정도 완화가 되어서 다행인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매우 높여 자신은 물론 다른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급기야 중경상에 달하는 상해나 있어서는 안 될 사망의 결과까지 야기하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은 2019년 6월부터 더욱 강화된 개정안 시행이 이뤄졌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면허 정지와 취소 등의 기준 역시 0.03% 이상으로 0.08% 이상?입니다.

면허 취소 또한 2회의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에 따른 적발된 운전자는 민사, 형사, 행정의 책임 모두 져야 합니다. 처벌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이 과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 역시 처벌 대상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은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③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호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는 음주측정불응죄, 결코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진중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처벌을 피하시고 싶다면 신속하게 대처하셔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의뢰인 K씨는 총 6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 후에는 이종 범죄로 2건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동일한 해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K씨는 과거 7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추세에 따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은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주차장이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접촉사고였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K씨는 과거 7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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