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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기준에 대해

by 세웅LAW14 2022. 9. 20.

 

우리 형법은 반복적인 범죄경력을 상습성이라는 이름으로 형량을 결정할 때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삼고는 합니다. 이에 더해 반복적인 범죄행위로 적발이 될 경우 따로 가중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는 죄도 있죠. 바로 음주운전 3진아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처벌기준과 수위는 대략적으로 어떠할까요?

먼저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기준은 2종류가 존재합니다. 한 쪽은 ‘행정처분’이라는 처벌이고, 다른 한 쪽은 ‘형사처분’이라는 처벌이죠.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처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차이점은 법률상 처분의 성격과 처벌의 원인인 음주운전을 기산하는 시점입니다.

 

 

2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3진아웃 행정처분의 기준은 2001년 7월 24일 이후의 음주운전 행위만 기산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몇 번의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1년 7월 24일 이후의 음주운전이 2회 이하라면 ‘2년간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죠.

이에 반해 가중된 형사처분을 내리는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기준의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2006년 5월 31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2006년 5월 31일 이전이라도 수회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로교통법 상에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2003년, 2005년, 2017년에 각 1회씩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음주운전 3진아웃의 행정처분인 2년간 면허취소는 불가피하지만, 도로교통법 상에 가중된 형사처분을 규정하는 음주운전 3진아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2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과 함께 3진아웃,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의 법안은 실효성이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허나 기존의 0.03%만 초과해도 적발되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수도 있죠.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오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허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실형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단순히 면허의 취득 문제를 떠나 모든 일상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부터는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당장 눈앞에 면허취소에만 연연하다가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기준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 부분에는 부족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업무를 대리하는 행정사와 형사처분 업무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착각하여, 변호업무를 맡을 수 없는 행정사에게 변호를 맡기는 황당한 상황도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사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형사처분의 변호업무를 맡은 행정사도 비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형사변호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에 대하여 변호를 맡기실 때는 자신을 도와주는 자가 법률상 권한 없는 무자격자인지를 꼼꼼히 따지시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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