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공무원 집행유예는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당연퇴직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이를 준용하는 많은 법률에 따라 공무원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집행유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어떠한 불복절차도 없이 무조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무원 집행유예로 당연퇴직 되면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므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공무원 집행유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 집행유예까지 나오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공무원 집행유예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1심 선고 후에 큰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서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공무원 집행유예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이든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이든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공무원 집행유예로 인한 당연퇴직 결과를 비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P씨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공무원음주운전으로 2017년 1월 또다시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P씨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두 곳의 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고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인사규정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2개의 사건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받거나 한 개의 재판이 완료된 후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는 것보다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과 서울에서 진행 중인 두 개의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여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한 번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P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P씨는 2개의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써 공무원 신분으로 안일하게 상황을 대처하게 된다면 더욱 괴로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비 과정은 자신이나 주변 지인들의 지식이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등의 문제를 비롯해 형사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진행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난 후에야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면 원심의 양형이 항소심에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점, 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을 당할 극심한 위기에 빠져있다면 다급한 마음을 잠시 추스르시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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