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위한 소송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소송이며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데요. X의 친부가 A, 친모가 B인데,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란이 C로 되어 있는 경우, C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C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X의 기재 또한 말소되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물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감정을 해야 합니다. X와 C가 유전자 감정을 하면 친자관계가 없음이 밝혀지겠지요. 만약 C와 연락을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X는 A와 유전자 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X가 A의 친자임이 밝혀진다면 이는 곧 X가 B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는 실제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다릅니다. 친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는 이미 법적인 부인이 있었습니다. 전 부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중에 A의 친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전 부인과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습니다.
A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A는 이제라도 이 모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호적상 어머니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와 호적상 어머니가 부모로 적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A는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인 겁니다. 아무리 친어머니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해봐야 법적으로 친어머니와 A는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야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A와 호적상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과 친어머니와의 ‘존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두 과정이 모두 있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서입니다.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호적상 어머니를 빼고,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어머니를 새롭게 적는 겁니다. 없애기 위한 근거와 추가하기 위한 근거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사례처럼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지어 생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그의 소재를 알아내는 과정이 우선 진행돼야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전체 소송 기간이 결정되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뭐니해도 유전자 감정 결과입니다. A와 친어머니가 서로 관계를 인정하고, 호적상 어머니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둘 사이가 친어머니와 친자식 관계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유전자 감정 결과가 없으면 재판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은 A와 친어머니만 받으면 됩니다. 둘 사이가 친모자 관계라는 검사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당연히 호적상 어머니와는 친모자 관계일 수 없으니까요.
소송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 건 큰 약점입니다. 그렇다고 지레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사례에 따라 상대방에게도 소송 과정에서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친모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일은 어느 한 당사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니까요. 반대 당사자 역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더하여 친어머니가 사망했다면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친어머니 유전자 시료를 확보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친어머니가 낳은 다른 형제가 있거나 친어머니의 형제 즉, 삼촌이나 이모가 있으면 그나마 상황은 낫습니다. 그러나 만약 A가 외동인 데다 친어머니에게 형제마저 없다면 소송은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면 A가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친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전자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유전자검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혼외자들이 여럿일 경우 (관할 법원을 정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를 어떻게 정할지 등 놓치기 쉬운 쟁점이 많습니다. 반드시 소송 전에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관계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면, 소송 후 자신의 등록기준지와 성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세웅의 가사상속전담센터는 다양한 친생자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최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편안히 진행하길 희망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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