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선별적 음주 단속을 시행하며 역설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7%가 증가하였으며, 충북지역의 2021년 1분기 음주운전자 또한 전년 동 분기 대비 9.1%가 증가한 1,0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음주 측정을 행하자, 이 틈을 이용해 가벼운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경찰조사 재판 처벌 수위는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을 발생시킨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상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였던 기존 특가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조정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됐으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가중처벌하던 기준 또한 2회로 개정됐다(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 음주운전경찰조사 재판과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거 수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벌금형에 그친 경험이 있더라도,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진 음주운전 기준과 높아진 형량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경찰조사 재판과 구속이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음주운전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 요소 및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 교통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선처를 원하신다면 (0) | 2022.01.07 |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적극적인 반성과 함께 (0) | 2022.01.06 |
음주운전 4진아웃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만큼 (0) | 2022.01.04 |
음주운전투아웃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0) | 2022.01.03 |
음주무면허운전 법정구속 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 2021.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