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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하였을때는 어떻게

by 세웅LAW14 2021. 12. 23.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던 무면허 10대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군(17)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오후 10시16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분당서 소속 경찰관 B경장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가 있습니다.

 

 

A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질주하던 중, 정지하라는 B경장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이같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면충돌로 쓰러진 B경장은 왼쪽 정강이뼈와 치아 일부가 골절됐고 뇌출혈 증세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경장은 현재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군은 사고발생 10여분 뒤, 혼자 사고현장에 돌아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함께 몰던 일행 중 한명이 우선 단속에 걸려 멈춰 있다가 뒤따라오던 A군이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이 모습을 본 일행이 '경찰관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취해 A군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는 A군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B경장을 들이받는 등 전반적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같이 무면허운전자 중에는 뺑소니사범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단독으로도 문제가 됨은 물론이고,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뺑소니를 하게 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수습이 늦어져 살릴 수 있는 목숨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요?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유효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 기간에 운전한 행위'를 뜻합니다. 즉,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보면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기간이 지난 이후 별도의 재 취득 절차 없이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단속됐는지 또는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의 형사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하거나 바꿔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되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수하시고 사건이 일어났다면 신속히 대응하시되 혼자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법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그릇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웅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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