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향해 승용차 상향등을 켠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42살 A씨는 지난 6월 13일 저녁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뒤따라오던 B씨가 빨리 가라며 상향등을 켜자 급정거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추월차로에서 느리게 가던 A씨에게 상향등을 켜자 차로를 비켜주긴 커녕 오히려 속도를 급감하고, 급정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보복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짜증을 내기 쉽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등 이러한 작은 심리적인 변화가 운전자의 집중력 등을 흐려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매체의 발표에 따르면 무더위 겨울철에 낮아진 온도로 히터를 틀게 되면서 졸음지수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낮은온도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느끼는 졸음지수가 높아지고 사소한 불쾌감에서 상대방 운전자와의 시비나 교통체증 등까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운행 중에 상대방 차량의 작은 실수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공격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운전으로 인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으로 이어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행위는 ‘암행차량’을 활용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구속 수사나 차량 압수 등 강경한 대응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의 특별 단속 선언은 우리나라의 거친 교통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 차량이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고 끼어드는 등 국내의 도로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보복운전 같은 심각한 범죄로 쉽게 번져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재판까지 가는 사안으로 번지는데요.
2019년 상반기, 국내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만 해도 304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발생하는 보복운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의 난폭운전 등으로 갈등이 촉발되어 억울함을 따지기 위해 상대 차량을 따라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순식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적으로는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무거운 혐의가 성립해 일반적인 시비나 갈등 상황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1차례라도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나마 가벼운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 때문에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수 범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변호인을 선임,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어쩔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면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사안일 경우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법원의 판결 사례인데요. 어떻게 처벌받는지 볼 수 있는 예입니다. 피고인은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면서 앞지른 다음 급제동을 하고, 욕설을 하며 도로 오른쪽으로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승용차 앞에서 이리저리 차선을 번갈아 가며 운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지나쳐 가자 오른쪽 차로로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멈추어 서자 차에서 내려 승용차 지붕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조심할 수 밖에 없는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이겠지요 이미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조력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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