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어색하기만 한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는데 여전히 심상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을거라는 기대가 높아진 이때 기대가 높으면 불안감도 높다고 하지요. 음주관련한 사건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범죄중에서 가장 먼저 던저지는 화두가 있다면 음주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확실히 달라진 사회환경으로 이제는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호락호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모험적인 과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과 미래를 기약하는 방향을 내세우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운행상의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여러 행동들의 문제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등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정당하게 취득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가 운전을 한다면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전에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실수를 범하게되는 사람들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치명적인 사유로 인해 좋지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집행유예제도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행동 개선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동을 없애고 자숙을 이어가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이어갈 경우 입게 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고려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확실히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인하여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을 처벌로 이어져 관련된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사안을 함께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P씨는 대구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탓에 건설현장을 따라 집을 비우고 지방출장을 장기간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전화를 한 곳은 법원이라고 하였고 이번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계속 안 되어서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00월 00일에 00시에 꼭 법정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출석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혹시나 해서 상담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연유이든지 형사재판에 출석한다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절차상 경미한 범법행위로 취급한다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정출석 절차를 생략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저 벌금만 납부하고 끝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인소환장을 보내오며 지정된 공판기일에 법정으로 출석해서 재판을 받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엄히 벌하겠다는 전제사실이 깔린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어떠한 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지 요목조목 따져볼 것이니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즉,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다거나 준비가 부족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면 엄벌에 처해져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되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라는 의미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죄로 형사재판에 돌입했다면 해야 할 일은 매우 많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러 타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변론하여야 하지요. 검사님과 판사님이 알아서 자신의 죄를 결정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는 한 이를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검사는 자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판사는 중립을 유지하며 그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와 주장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만약 도움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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