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제주도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서 70대 노부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색달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 길가에 있던 B씨 부부와 일행 C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5%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일행 C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B씨 부부는 인근 해수욕장에서 10여년간 관광객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왔으며 이날도 근처에서 장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었지만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다수 적발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망한 피해자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를 다루는 것에 속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책정을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로 무거운 형을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는데 무면허 운전이란 '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유효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 기간에 운전한 행위'를 뜻합니다. 즉, 운전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보면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삼진아웃 또는 음주운전으로 정지받은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로 거듭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최소 40%이상 높은 편인 것과 비례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사고도 증가하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술이 왠수라는 이유로 사정을 봐주는 편이었으나 최근 몇년사이 윤창호법과 같이 사회적인식과 더불어 사법당국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처벌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처벌기준을 받게 됩니다. 형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처벌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0.03%, 면허취소 기준 0.08%로 각각 강화하고 변형되었습니다. 현행으로는 이른바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시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삼진아웃제도가 이제는 2회 이상 적발로 변경이 되었고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게 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만약 인명피해를 유발하거나,다른 차량에 재산상 피해를 끼칠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저희 세웅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낮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4. 7월과 8월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 9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혈중알콜농도 0.069%의 음주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최대한 서둘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물론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비롯하여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꾸준한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재범 시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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