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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서울교통범죄전문변호사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by 세웅LAW14 2022. 7. 26.

 

최근 늘어나는 범죄발생률을 억제하고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기존 0.05프로에서 0.03프로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서울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서 징역과 벌금의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기에 이를 설명 드리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색역 근처에 사는 한승훈(가명)입니다. 저희 동네가 워낙 주차공간이 좁아터져 차를 빼줘야지만 다른 차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 역시나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저 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차를 빼주게 되었는데 누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차를 못 빼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거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서울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행위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에 차량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 아주 단거리를 움직였을 뿐인데 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느냐고 서울교통범죄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주는 분들이 분들이 있는데, 단 몇cm라도 움직였다면 범죄성립에는 하등 문제가 없으며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켰어야 했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사는 박희경(가명)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들만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예요. 제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이미 주차 되어있던 제 자가용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다가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음주수치가 0.110%가 나왔습니다. 얼핏 들으니 저희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간혹 불특정다수가 출입이 불가능하게 제한이 이루어지는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서 단언컨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코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특성을 감안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행정벌인 면허정지와 취소는 피해갈 수도 있지요. 다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해당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서역 근처에 사는 김동훈(가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모임이 많아서 연달아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과음이 이어졌고 하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출근을 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저야 8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으니 별 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순히 간이측정에 응하였는데, 단속반응이 나왔고 차에서 내려 호흡측정까지 한 결과 음주수치가 0.080%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당일 날 마신 술도 아니고 전 날 마시고 잠까지 자고 출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벌을 받게 되나요?"

 

전형적으로 숙취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적발이 된 사례입니다. 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서 문의전화를 받다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같은 걱정을 한아름 안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완벽히 숙취가 해소되기 위한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알코올해독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음주단속에 의해 벌금 혹은 징역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지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야 운전대를 잡는 방법밖에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퇴근을 항상 자가용으로 하는 편인데, 일을 마치고 곧장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 항상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지만 간혹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거해 적발된 이력이 벌써 3회나 있습니다. 또 무면허운전도 1회 이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예전과는 달리 가해지는 형벌이 매우 무서워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는데 두려운 마음이 너무 듭니다. 제가 벌금이 아닌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형사절차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형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위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가능성, 사고의 유무, 반성여부 등’ 여러 가지의 양형이유를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이라는 실형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법조문에도 벌금과 징역이라는 이지 선다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죠. 위 사례의 경우에는 비록 사고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습성, 즉 습벽(習癖)이 인정되기에 재판에 넘겨져 충분히 구속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양형을 위한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질문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법원이 벌금과 징역 중에서 후자를 선택해 단죄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신의 위기상황을 깨닫고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언제든 경험에 의거한 서울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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