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중대·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기로 밝혔는데요. 이는 우선 부산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구치소에 수감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구속영장청구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대를 손에 잡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적인 고민으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은 지금까지의 불구속 기조에서 벗어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을 마쳤더라도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4차례 한 적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이면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라도 음주운전 구속영장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도 영장 청구 대상이지만,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면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임을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행한 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로 나왔다고 볼 수 있지요. 중대한 음주운전 사범을 수사단계에서 구속하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두는 것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국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지요. 만일 음주운전 구속영장청구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취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도 실형을 내리도록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19. 1. 4.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 2인에게 각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우측 견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음주운전이나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구속영장청구 받거나 혹은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악의 경우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직업 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더라도 징계해고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처벌이 절실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이전보다 더욱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는 한편,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는 원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겠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절이 되어야만 하는 범죄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기준에 놓여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식견이 넓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여러 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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