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0잔 정도 마셨을 경우의 농도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였던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벤츠를 포함한 외제차 등 총 5대의 차를 파손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차와 주차된 4대의 차를 잇따라 부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0)를 붙잡아 조사 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K7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항의하자 A씨가 갑자기 차를 몰고 도주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B씨(54)의 벤츠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한 B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A씨의 차량은 뒤로 20m 가량 밀렸습니다.
A씨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된 지프 차를 파손하고 또 다른 벤츠 차량 위로 올라탄 채 멈췄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 파편이 튀어 주차된 스파크 차도 손괴돼 총 5대의 차가 부숴지고 깨졌습니다. A씨의 차량에 깔린 벤츠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은 B씨 차가 A씨 차를 밀고 질주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지만 최초 A씨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B씨 차를 정면으로 강하게 충돌하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7%로 측정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B씨는 오전 6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도중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아반떼 차량에 부딪혀 보험처리를 하던 중 B씨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1%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시킨 뒤 다음 주 중 재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에서 변경된 점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음주운전의 형량은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사망의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다양한 부분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포함하여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제148조의 2(벌칙)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조정하여 음주준전 수치를 강화하거나, 기존에 3회 적발 시 가중처벌하던 기준을 2회로 개정하였습니다.(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 그리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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