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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끝까지 대응해보아야죠

by 세웅LAW14 2021. 12. 27.

 

음주 사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7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음주 및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데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인 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청도군 청도읍 한 편의점 앞 도로 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08년 3월 동일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 6월 벌금 700만 원, 2016년 11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8월에는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처럼 상습적으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을 저질렀었지만 어떤 참작할만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라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니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것이죠. 또한 만약 단순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더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 7월과 8월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 9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혈중알콜농도 0.069%의 음주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최대한 서둘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물론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비롯하여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꾸준한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재범 시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라고 반드시 혹은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처의 사유를 이례적으로 인정받아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한다고 실형기간 까지 단축시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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