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경,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해 주목할만한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인 상태였던 B씨에게는 A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통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지만 A씨와 B씨의 형량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음주운전재범 여부였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지만 B씨는 이미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범자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인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고해요 과거에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러야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음주운전 투아웃 강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이므로 음주운전재범 사건에도 최대 징역형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검찰 또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보다는 정식 재판 과정으로 사건을 풀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린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단 1회만 있더라도 형량이 가중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강화 규정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 처분과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재범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당장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이고, 많은 수의 기업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면직사유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 두번이나 같은 실수를 행한다면 음주운전 투아웃 강화에 따라 더욱 엄벌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반성의 마음과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검사나 법원에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검사나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수사초기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반드시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세웅은 도움을 드릴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5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업무차 제주도에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삼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가 2005년의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소위 ‘음주삼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2001년 이후의 음주 횟수를 모두 포함하므로 음주삼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음주삼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음주측정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위법을 저지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허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하였고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직접 담당 검사를 만나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법률상·사실상 필요한 모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2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걸리지 않고 바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투아웃의 사안이라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 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채찍질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주저마시고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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