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합의금 정확한 파악뒤에 합의하는게 좋아
정부가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교통 사고를 줄이는 등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캠페인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히 추진코자 전국 140개 지방자치단체 시설개선사업에 총 2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심부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캠페인은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도입 시 주행 시간 증가는 미비한 반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 가량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캠페인의 연내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4월에 진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차량제한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 초 광주·대전시, 전라남도에 86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서울·대구·인천시, 경기·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12개 시·도에 217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를 만드는 신호탄이다. 속도하향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일상화됨에 따라 누구나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사고를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보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된 교통사고사망합의금이 실제 손해액 보다 부족한 경우, 유족들은 이에 대해서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가해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등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교통사고사망합의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교통사고사망합의금인데, 일반적으로 유족들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뒤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가해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