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 정식재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웅LAW14 2022. 12. 14. 11:20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음주운전 정식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52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A씨 차량이 주차하는 광경을 지켜본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은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검사에게 가서 벌금 먹겠다"며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올해 4월 4일 오전 2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그러나 동종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특히 올해 4월 범행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술은 적절히 마시면 기분이 좋고 사람과 사람사이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요. 하지만 거기까지 하고 멈춰야지 술 한잔을 하고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성적 판단과 인지능력이 흐려져 인사사고를 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종종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음주운전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음주 후에는 반드시 차량을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 완벽하게 준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음이란게 생각보다 약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회식 자리 등으로 인해서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 음주운전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하게 개정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처벌이 되는 기준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0.05%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 민사적 책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줄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통상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0.1%부터는 면허사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 미만까지는 50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 정도 선고됩니다. 상습적이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단순음주운전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이 3회 이상일 경우,
전력이 2회 이상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단순음주, 단순무면허운전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및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일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사상죄인 경우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법 개정으로 의도치않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경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등 음주운전 정식재판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받은 이의 직업, 운전 경력과 음주운전 이력, 사고 이력 유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것을 다 파악하여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정식재판의 경험이 많은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논리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