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기준 관련 내용 확인하세요
옆 나라 일본에서 다른 이의 차 앞에 고의로 급정차하거나, 차 곁에 바싹 붙어 위협하는 등의 '보복 운전, 난폭 운전'에 대해 음주운전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한번이라도 한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가 되고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협에 대한 의도가 있었을 때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기준으로 다스려 지는 것은 당연한 사회의 인식을 가지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밤,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뒷차가 빨리 가라며 상향등을 비추었더니 앞차가 갑자기 급 정거를 하였습니다. 놀란 운전자는 다시 상향등을 켜서 주의를 주었더니 앞차는 몇 차례 더 속도를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옆으로 가서 주의를 주려고 했더니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속력을 내어 쫓아오고 시비가 붙어 고속도로 출구에서 갓길로 끼어들며 차량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했더니 다시 뒤쫓아와서 차 앞을 가로막고, 가해차량은 중앙선까지 넘어가면서 위협적으로 피해 차량 앞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차에서 내려 폭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차가 멈추자마자 시작이 된 폭행은 왕복 12차로 한복판에서 얼굴을 10여차례 맞았고 뇌진탕 증세와 치아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기준이 미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가 있다면 특수상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니 주의하셔야만 하겠지요.
도로위의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기준상 구속까지도 가능한 엄중한 범법행위입니다. 휴가철 급격히 많아지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위와같은 보복운전 혹은 안전운전을 미준수하는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예고를 하기도 하였지요.
보복운전은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 또는 접근하거나, 급브레이크, 차간 거리 미확보, 급속한 차선 변경, 난폭하게 추월, 상향등 혹은 하이빔으로 위협, 불필요한 클락션 반복, 고속도로에서의 저속 주행, 고속도로에서의 주정차 등의 행동이 포함이 되고있습니다.
다소 거친 운전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이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예고를 하지 않고 훅 밀고 들어오는 등 사소한 비매너 행동이 도로에서는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범죄로 번지게 된다면 보복운전 처벌 등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우전과 난폭운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따지기 위해 상대 차량을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발생했다면 순식간에 피해와 피의의 관계가 뒤바뀔 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죠.
보복운전 처벌기준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사람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적으로는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무거운 혐의가 성립하여 일반적인 시비나 갈등 상황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차량에 대하여 고의적인 위협을 가했다면 단 한번이라도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국내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만 하여도 3천건이 넘게 집계가 된 만큼 매번 발생하는 보복운전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도 달라지고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특수한 범죄로 분류가 되어 만일 혐의를 받아 구속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으니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하여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고 설명하여 과중한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