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아웃, 한두세번도 아니고 큰 문제가 됩니다

세웅LAW14 2022. 5. 16. 12:18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술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악마가 양, 사자, 원숭이, 돼지 등을 죽여 포도나무 밭에 뿌렸다. 이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술인 포도주에는 거름이 된 동물들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처음 술을 마실 때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며, 여기에 몇 잔이 더해지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러나 도를 넘으면 구토를 하고 바닥을 뒹굴며 돼지처럼 추해진다고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술이 가진 여러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술은 ‘악마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만으로도 주의력이 흐려지고 0.05%를 넘으면 음주 전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2배 높아지며, 0.1%일 땐 무려 6배 증가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통계가 고스란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그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적발 인원의 44.5%는 재범이었다. 음주운전의 원인은 습관에 기인하며, 취하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반복적으로 운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측정및 처벌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제 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4진아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만 합니다. 민사적 책임이란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상 책임은 음 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벌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일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4진아웃과 같이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각종 안전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4진아웃 이상 상습 재범을 일으킬 경우에는 구속을 당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과거에 이미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개정 법 시행으로 양형기준이 강화된 최근에 재범이 이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보통 과거에 많은 전력이 있는 분들이 10년 이상이 지나서 재범을 한 경우에는 법에서도 당연히 용서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10년 이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살아오다가 잘못을 한 것이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자신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수차례 잘못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10년 만에 벌어진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나 많은 범죄전력이 있어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남들은 단 1번도 하지 않는 음주운전을 4회 5회 가량 재범하였으니 상습범이라는 이름으로 실형선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기간 동안 자숙했다는 점은 칭찬받을 행동이라기보다는 당연한 행동인데 마치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라고 착각하는 당사자에게 재판부는 동의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으로 괘씸하게 보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상습재범자라면 반드시 구속을 면하기 위해 검찰의 구형을 낮추고 판사의 선고 형량이 선처에 해당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고 다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또한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