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세웅LAW14 2022. 4. 1. 11:36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삶에 깊숙하게 들어온 버릇과 습관은 참 무섭기만 합니다. 법적인 위반행동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작년 기준으로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가 또 같은 행동을 하고 걸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예고는 물론 실제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불시적으로 범법행위인 음주운전을 한 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사회를 괴롭히는 음주운전이 포함이 된 12대 중과실로 인해 피해의 규모는 굉장하다 할 수 있는데요. 짧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운전 유혹이 술을 마셨을 때 가장 높게 발생하는 만큼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대를 잡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사람의 행복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무혐의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무면허운전 해당하는 분들은 이전의 이력으로 불안한 상황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지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Q씨에게 징역 1년을 법원에서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Q씨는 올해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무현허운전으로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Q씨는 재판을 받던 기간인 4월 새벽 4시쯤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Q씨는 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운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월 범행으로 올해 5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8월에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됐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기소가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었지만, 이를 자숙하지 않은 채로 본 행동을 저지른 부분, 그리고 무면허였던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이전에 범죄의 이력이 남아있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확실한 법의 잣대를 보이는 사례가 많으며 더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회적인 시선도 달갑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위기에 놓인 분들께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오시곤 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지요. 

 

 

누구에게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은 막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누구나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싶다는 심정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다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에서 자신이 행하였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이를 개선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